교육분야 실태 합동점검

‘○○고 ○○○군, △△대학 합격’

학원들이 본인동의 없이 학원생의 진학실적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자 18일부터 11월1일까지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비롯해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시 동의 여부, 진학실적 홍보 등을 위한 선택정보 구분동의 여부,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본인동의 없이 학원생의 인적사항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프랜차이즈 학원의 본·지점끼리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대학의 경우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여부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을 주로 살핀다.

이번 점검 대상은 대형 입시학원 8곳과 지난 4~8월 사전 온라인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대학 20곳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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