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중심으로 전환...금산분리원칙에 따라
BNK금융 지분 11.33%...2년내 정리해야할 상황

▲ BNK금융 사옥 전경.

롯데그룹이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지주사로 공식 전환하면서 부산·경남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BNK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일반지주회사로 금융업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금융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따라 롯데가 보유한 BNK금융 주식도 비계열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에 해당해 정리대상이 된다.

롯데그룹은 앞서 지난 12일 모태회사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4개 상장 계열사의 투자부문이 합병된 ‘롯데지주사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현재 롯데제과(특수관계인 포함)가 보유한 BNK금융의 지분은 11.33%(3694만3812주)로 국민연금공단(12.43%)에 이은 2대 주주로 시가총액만 3700억원이 넘는다.

롯데가 지주 설립 이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2년 안에 이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선 롯데의 보유 주식 수가 많지만 BNK금융의 주가가 재무구조에 비해 낮은 편이고 주식의 지난해 시가배당률도 2.65%로 높은 편이어서 시간외 블럭딜 매매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주식 매각으로 롯데의 지분이 줄어들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BNK금융 지분 6.3%를 보유한 3대 주주인 파크랜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 지주사라도 지주사 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그 아래 금융계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도입되면 롯데가 BNK금융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BNK금융 관계자는 “롯데가 투자 목적으로 BNK금융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 BNK금융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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