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시행사 대표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업체 대표 A씨를 서울에서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속칭 ‘죽통작업’을 실시해 100채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죽통작업은 분양 청약 신청 때 허위로 가점을 높게 써넣어 일단 당첨된 뒤 고의로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분양 대행업체와 짜고 미분양 물량을 특정인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수법이다. ‘실효가 없는 죽은 청약통장’ 혹은 ‘속이 빈 대나무 같은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다.

A씨는 또 횡령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울산시 건축주택과에서 사업승인 당시의 협의서류 등을 제출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초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이 개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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