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 채용에 대한 신뢰 훼손…취업준비생에 박탈감 안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등을 뽑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 등은 인사 채용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인사 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 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또 정당하게 취업하려는 일반 취업준비생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권 전 실장은 메모만 건네준 것일 뿐 실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은 당심(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도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A씨 등 3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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