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최근 사건통계 등에서 원외재판부가 있는 춘천·청주지법보다 울산지법이 설치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울산은 도시의 성장과 인구규모 및 도시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를 적시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 지난 2012년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듬해 12월에 본회를 통과해 2018년 3월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된다.
김창보 행정처 차장은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사법부는 사건통계 등 다각도에서 분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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