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18일 국회 의원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의 예방을 받고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최근 사건통계 등에서 원외재판부가 있는 춘천·청주지법보다 울산지법이 설치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울산은 도시의 성장과 인구규모 및 도시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를 적시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 지난 2012년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듬해 12월에 본회를 통과해 2018년 3월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된다.

김창보 행정처 차장은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사법부는 사건통계 등 다각도에서 분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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