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개정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적용

대규모 정제시설 없어도 혼합 장비만 있으면 가능

울산항 경쟁력 제고·오일허브사업에 긍정적 전망

▲ S-OIL 전경 / 경상일보 자료사진
앞으로는 SK에너지나 S-OIL 같은 대형 정유사가 아니더라도 탱크터미널 등 종합보세구역 내에서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공급이 이뤄지면서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울산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울산항의 경쟁력 제고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과 혼합해 새로운 석유제품을 만드는 것을 허용했다.정기존에는 대규모 정제시설을 갖춘 정유사들만 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제시설이 없어도 혼합 장비만 있으면 석유제품을 생산해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석유제품을 보관만 하던 탱크 터미널 업체들도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도 오드펠, 정일스톨트헤븐 등 글로벌 탱크터미널 운영사들이 운영하는 터미널 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가 가능해졌다. 석유거래업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석유제품을 별동의 정제시설 없이 제조를 하는 것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석대법 시행으로 울산지역에서도 트레이더(석유거래업자)들의 석유제품 블렌딩(blending·혼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되면 탱크 터미널 업체들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울산항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초 중국 투자자본의 철수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에도 긍정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장려하고자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했다. 신설된 국제석유거래업은 ‘글로벌 석유트레이더’의 국제유치 촉진을 위해 신고제로 운영된다. 즉 국제석유거래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를 사업계획서, 석유저장시설 소유·임차 현황 자료와 함께 석유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가짜석유 제조 등을 막기 위해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생산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법령 위반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석유저장시설을 활용한 국제석유거래가 확대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를 활성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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