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인감위조 불법행위에

비대위, 구청 관리·감독 비난

중구 “기관 신뢰성 떨어져”

울산시 중구청이 중구 B-05구역(복산동)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허위사실 유포 등 비난 정도가 인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관련자 고소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시공사 선정총회에 대한 무효소송 진행과정에서 조합이 법원에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위조됐는데도 중구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연일 집회를 여는 등 비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중구청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중 허위사실 유포, 욕설과 언어폭력이 계속 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8월말부터 중구청 정문, 홈플러스 울산점, 정갑윤 국회의원 사무실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3월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총회 무효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법원에 제출한 인감증명서 등이 위조된 것을 발견했다”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이후 문제를 제기한 목소리마저 묵살한 중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들은 집회과정에서 ‘인감위조 방조하는 구청장도 공범자다’ ‘불법조합 묵인하는 구청장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구청장을 규탄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시공사선정총회 등 총회 관련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관사항은 도정법에 따른 구청의 감독 범위가 아니다”며 “인감위조 등 불법 서류가 있음에도 인가를 내줬다는 부분도 토지소유자의 명단과 총회의결의 진위여부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감증명서 위조와 관련해 중부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고 시공자 선정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라며 “집회 과정에서 조합이 해결해야할 문제를 중구청 감독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두고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기관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05 주택재개발사업은 복산동 일대 2만4000여㎡에 지하 3층, 지상 8~25층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2019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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