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첫 임금피크제 시행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의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울산대병원 노사에 따르면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조합원 1279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948명(투표율 78.6%) 중 510명(53.8%)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반대도 433표(45.7%)에 달했고, 무효도 5표(0.5%) 있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임금부분은 △기본급 5만4850원(2.35%), 통상수당 2만원(1.2%), 격려금의 기본급 지급비율 인상(75%→78%, 월평균 2만3760원), 일시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인력부분에서는 △일반병동 간호등급 2019년까지 단계적 1등급 상향조정 △UDS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업무환경을 개선하기로 노사가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울산대병원은 이번 임단협을 통해 사립대병원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됐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1년 전 임금 동결 및 정년이 되는 해는 70%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 가까운 시일 내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병원 측 교섭대표를 맡았던 유영철 행정부원장은 “파업으로 인한 진료공백과 어려운 지역 경기상황 및 의료계 현실을 직원 모두가 공감하며 찬반투표가 원활히 통과됐다”며 “이번 임단협을 전환점으로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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