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해양경찰 수사본부는 현장 안전 관리·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원·하청 관계자 3명을 19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5명 중 구속된 3명은 STX조선 안전보건 감독을 담당하는 이모(43)씨와 윤모(47)씨, 사고 현장의 관리·감독자이던 사내 협력업체 K기업 물량팀장이자 K기업 하청인 M기업 대표 조모(57)씨 등이다.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모(54)씨와 안전을 담당하는 노모(47)씨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수사본부는 밝혔다.

STX 측 관계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방폭등 유지 보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사고가 발생한 잔유(RO) 보관 탱크에 설치된 배출라인 2개, 제습라인 1개가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처럼 속이려고 ‘환기작업 표준서’ 변조를 직원(39·불구속 입건)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래 STX 측이 마련한 표준서에는 ‘배출라인 4개, 제습라인 2개를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윤 씨는 사고 당시 원감 절감 등 이유로 탱크 내부에 방폭기능이 없는 방폭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STX 사내 협력업체 소속 조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숨진 물량팀 4명을 포함한 41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조 씨는 산업보건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이후 두 달 가까이 원·하청 등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8월 20일 STX조선해양에서는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RO 보관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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