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돈 돌려받는 저소득층 매년 증가…월소득 150만원 이하 절반 넘어

기동민 의원 “반환일시금 수령자, 노후파산 위험군…지원책 시급”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기에 노후 소득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3년 17만 9440명에서 2014년 14만 6천353명으로 줄어들다가 2015년 17만 9937명, 2016년 20만 7751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6월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10만 9927명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반환일시금 수급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반환일시금 수령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았다.

올해 1∼6월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월 소득(최종기준소득월액 기준) 150만원 미만이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 50만원 미만 1만 1803명(10.7%), 50만∼100만원 미만 3만 1981명(29.1%), 100만∼150만원 미만 2만 5696명(23.4%) 등이다.

이에 반해 월 소득 300만∼400만원 미만은 5148명(4.7%), 400만원 이상 2647명(2.4%) 등으로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은 7.1%에 불과했다. 소득 격차가 노후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형태로 평생 받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이유는 최소 가입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다.

반환일시금 대신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으려면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반납신청자는 2013년 6만 8792명에서 2014년 8만 415명, 2015년 10만 2883명, 2016년 13만 1400명으로 늘었다.

기동민 의원은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잠재적인 노후파산 위험군으로 이들을 국민연금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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