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에 과징금 1억 1000만 원 부과

조작한 당첨복권 사진을 내걸고 “로또 1등 번호를 예측했다”고 광고한 당첨예상번호 제공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위조한 로또복권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당첨복권 사진을 복사해 광고한 7개 당첨예상번호 제공 사업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발 대상 업체는 삼육구커뮤니케이션, 코스모스팩토리, 메가밀리언스,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이다.

이중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등 4개사업자에는 1억 10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삼육구커뮤니케이션과 코스모스팩토리는 2015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로또369 등 사이트를 만들고 다른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복사한 1·2등 당첨복권 사진을 게재하고 자신이 예측한 것처럼 광고했다.

나머지 5개 업체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한 1·2등 당첨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올리고 자신이 번호를 예측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로또 사기혐의로 적발된 14개 로또 예측사이트 중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로 공정위는 경찰청의 자료를 협조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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