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한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7년째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논란이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한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7년째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논란이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 씨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에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와 동거 중인 남자친구 B 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성매수 남성 1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7년 전인 2010년도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A 씨는 그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알게 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다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돼 관리대상에 올랐다.

이 여성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돈이 필요해지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그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한 차례당 5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A 양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보건 당국은 이처럼 에이즈 감염자의 성매매 재범에 대해 “감염자가 온라인 채팅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알 수가 없다”며 “에이즈 감염자의 명단은 관리하지만 당사자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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