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정한 형집행·정의로운 국가송무’ 정책방향 발표

 

보호관찰관 대폭 확대·소년법 개정·국민소송제 도입 추진
출국금지 제도 개선·난민 및 외국인근로자 정책 대폭 손질

법무부가 수사 단계부터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국가의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본격화한다.

반대로 경제력을 갖춘 이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 수용시설에서 편의를 누리게 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는 제한한다.

법무부는 19일 국가 송무와 형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재판 단계부터 관여하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와 달리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상근 변호사가 수사·재판 대응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불법수사를 막고,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충실한 변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안을 구체화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제한 방침을 밝힌 ‘집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감시설보다 자유로운 접견실에서 편의를 누리게 할 목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접견을 하는 것을 뜻한다.

수사·재판과 무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외부 연락·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 접견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인권 존중·보호를 위해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의 검찰 자체조사가 미흡할 경우 법무부가 직접 조사하고, 경찰·특별사법경찰관이나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을 개정해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심리적 지원도 강화한다.

수용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참여나 외부의료시설 진료 기회를 확대한다.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등의 가석방을 확대하고 모범 무기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문제가 된 보호관찰 소년범 등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보호관찰관 인력의 대폭 증원을 추진한다.

현재 152명 수준인 보호관찰 1인당 관리 인원을 41명 수준으로 줄이고, 전자감독 대상자도 현재 19.1명에서 10명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소년범 강력범죄에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소년법상 형사 미성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시에 비행 초기 청소년 교육과 소년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관찰 청소년을 관리할 범부처 종합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정부적으로 범죄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범죄예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죄통계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 송무제도의 개선 작업도 착수한다.

법무부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를 내년 하반기 도입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의 관행적 상소(항소·상고)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달부터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기존 업무처리지침도 재정비한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출국금지 제도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출국금지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출국금지 세부 심사기준과 요건 등을 마련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상담 결과를 체류 기간 연장에 반영하고, 성범죄 전력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한다.

법무부는 난민위원회의 상설화,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치 등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방안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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