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 통과땐 직원 추천 가능

지방의회 숙원사업 인사권독립 전초전

의회 전문성 강화 취지 극대화 주목

지방의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인사권독립의 전초겪인 의회사무처 추천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마지막 남은 본회의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울산시의회는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의회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192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19일 회의를 열고 문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천을 요청해야 하며,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는 이어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협의하고 운영위 17건, 행정자치위342건, 환경복지위366건, 산업건설위 307건, 교육위원회 298건 등 지난해보다 10건이 증가한 총 1330건으로 협의의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울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울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 울산시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정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들은 내달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타당성, 신뢰성,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실있고 가치있는 감사를 주문했다.

또 울산방문의 해와 관련, 관광분야에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티투어, 단체숙박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울산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산건위는 개별현장 활동을 펼쳤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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