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번째로 신설 확정

‘산업용 드론 육성’에 탄력

울산지역에 전국 8번째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신설이 확정됐다. 합법적으로 띄울 공역(空域)이 한 곳도 없어 차질을 빚어온 울산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산업용 드론 육성 프로젝트’에 탄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 약 5만2000㎡를 드론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드론 전용 비행구역에서는 고도 150m 이내에서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청라, 퇴촌, 미호천, 병천천, 김해, 밀양, 창원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됐으나, 울산지역에 설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은 주변에 원전과 산업 시설, 공항 등 드론 비행 금지구역이 밀집해 있어 비행구역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검토로 지난 9월 공역실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로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공식 명칭은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38 ULJU(울주)’이며, 공고 기간을 거쳐 12월7일 공식 발효한다.

한편 시는 산업용 드론산업 육성 전략으로 ‘드론과 인간이 공존하는 안전환경 도시’를 목표로 △산업단지 안전 감시 △조선도장 공정 및 검사 △대기오염 감시 및 정화 △플랜트 공정관리 △석유화학 파이프라인 감시 △해상선용품 배달 등 6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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