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건축 경로당 14곳...사용료 문제로 매입 추진

마을 부지는 지속적 사용...낡은 경로당은 개·보수도

▲ 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사유지 위에 지어져 민원이 잇따르는 경로당 부지를 조기 매입하고 개·보수에도 나선다.

울주군은 19일 열린 제17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박동구 의원의 사유지에 지어진 경로당 해결방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군은 답변에서 “재정적 여건이 열악했던 1970년대 당시 지자체가 부지에 대한 사용 승인을 얻은 뒤 경로당을 짓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지역 노인들이 경로당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지는 모두 매입하고, 낡은 경로당은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울주군 12개 읍면에 위치한 경로당은 모두 408곳이며 정식으로 등록된 경로당은 385곳이다. 이 가운데 울주군이 토지를 소유한 곳은 109곳이며 마을 소유는 182곳, 개인 소유는 14곳이다. 아파트 소유 경로당은 80곳이다.

군은 경로당 설치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1972년부터 지주들의 사용 동의를 얻어 사유지 위에 경로당을 건축했다. 그러나 이후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주의 사망 등으로 토지를 상속한 이들이 다시 토지를 매매하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군은 개인 소유 부지 위에 지어진 경로당에 대해 지주가 과도한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토지를 반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4300만원을 투입해 하차리 경로당 부지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양천경로당과 하대경로당 부지를 각각 1억1000만원과 8500만원에 매입했다.

또 내년에는 곡연경로당과 소호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고, 이후 진곡경로당과 송전1구경로당, 상대경로당 등 3곳의 부지를 추가로 사들일 방침이다.

곡연경로당의 경우 지주가 기존 토지 임차료의 2배를 요구함에 따라 새 부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로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나머지 9개 경로당 부지는 명의만 개인일 뿐 사실상 마을 소유인 만큼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을 공동소유 부지 경로당 182곳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료’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입하지 않아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끝마쳤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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