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은 작품 주고 제자는 마무리 작업만…각 벌금 500만원

▲ 전주지검 남원지청.

국내 최고 권위의 공예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이 스승이 제자를 위해 대작(代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기초작업이 된 작품에 마무리 작업을 해 상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전북도 무형문화재 옻칠장 A(53)씨와 문하생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15년 제4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A씨가 일정 부분 제작한 작품을 출품해 대통령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상작인 목칠 공예품의 중요 부분인 끊음질 기법에 의한 나전 갈대문양을 도안·작업한 뒤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여기에 마무리 옻칠만 한 뒤 출품했고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상작은 은행나무로 접시와 컵을 만들어 지리산 자락 갈대를 나전 끊음질로 표현해 옻칠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목칠공예의 끊음 기법과 주칠 조화가 잘 이뤄졌다”는 호평을 받았다.

검찰과 법원은 대상작이 스승이 만든 얼개에 제자가 마무리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스승이 제자를 위해 이미 일정 부분 완성된 작품을 제공하고 제자는 일부 작업만 추가한 채 출품했다”며 “이 사건을 통해 공예업계에 이런 관행이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데도 출품기준의 의미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며 “출품자가 작품의 도안과 중요 부분은 직접 수행해 제작과정 전반을 주도·관장해야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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