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뒤 다시 입사시키고, 파견직을 다시 기간제로 고용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의 비정규직 편법 고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KAIST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재입사와 계약갱신 현황’이란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가운데 재입사로 사번이 2개 이상인 직원이 184명에 달했다.

이는 입사 횟수를 의미하는데, 2회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3회(31명), 4회(6명), 최대 5회인 직원(1명)도 있었다.

계약갱신을 한 차례 이상 한 비정규직 직원 399명 가운데 163명은 재직 동안 계약을 적게는 3차례에서 많게는 15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나타났다.

KAIST는 근로계약 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을 피하려고 2년 근무 후 퇴직한 뒤 재입사시키거나 파견직을 다시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꼼수를 썼다.

특히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나 ‘임금 재원이 출연금이나 사업비’라는 점 등을 내세워 이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 왔다.

신용현 의원은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KAIST 총장과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데도 계약갱신 횟수가 최대 15차례에 이르는 등 채용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노동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학기술은 현장 연구자인 사람이 중요한 만큼, 연구인력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제점을 파악해 기간제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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