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호 동국대 교수 “시마네현, 1906년 이후 독도 편입 명확해져”

▲ 시마네현통계서 1877년판의 위도 부분. 붉은색 선 안에 북단이 '36도 35분'이라고 기재돼 있다. 독도는 북위 37도 14분이다.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료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시마네(島根)현 공식 통계 문서가 발굴됐다.

이 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가 1905년 2월 각의 결정으로 “죽도(竹島·독도의 일본명)를 영유한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공포한 뒤 독도를 부랴부랴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20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와 영남대가 공동 개최한 독도 학술회의에서 1877년 이후 발행된 ‘시마네현통계서’(島根縣統計書)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 교수는 통계서의 분석 기점을 1877년으로 잡은 데 대해 그해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으니 이 사실을 관리에게 주지시키라는 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을 반박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일본은 이 자료를 외면하고 있다.

▲ 시마네현통계서 1879년판에 실린 지도. 위쪽에 오키 제도는 있지만 독도는 어디에도 없다.

한 교수가 찾아낸 시마네현통계서는 당시 현의 전반적인 실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통계서에는 관할구역의 경도와 위도를 비롯해 연혁, 도서(島嶼), 지세(地勢), 지도 등이 포함됐다.

그는 무엇보다 시마네현이 동서남북의 극단 지점을 표시한 경위도에 주목했다.

1877년 통계서에는 시마네현의 남단이 북위 34도 30분, 북단이 36도 35분으로 기록됐다.

북단의 위도는 독도에서 남동쪽으로 157.5㎞에 있는 오키(隱岐) 제도의 위치 정보와 일치한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독도는 북위 37도 14분으로, 시마네현의 영토에서 제외돼 있다”며 “태령관지령이 정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877년 시마네현통계서를 보면 경위도 외의 다른 항목과 지도에도 독도가 모두 빠져 있다”며 “이러한 통계서 편찬 방향은 1905년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 시마네현통계서 1904년판. 위쪽에 오키 제도(왼쪽)와 독도 지도가 나란히 삽입됐다.

시마네현통계서에서 독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06년 9월 발행된 1904년판이다.

이 지도에는 오키 제도와 독도가 나란히 삽입됐다.

독도는 오키 제도의 10배 축척을 적용해 두 섬이 엇비슷한 크기로 보인다.

한 교수는 “1905년 2월 각의 결정 이후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됐다는 사실을 부각하려 한 것 같다”며 “지도에만 독도가 들어갔을 뿐, 경위도 정보 등에서는 여전히 독도를 제외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시마네현통계서에서 지도가 아닌 글에 독도 편입 사실이 기재된 것은 1919년판이 최초다.

이 문서의 연도 부문 1905년 칸에 “2월 22일 죽도를 가(加)함”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 통계서들은 당시 일본 정부가 각 현의 자료를 취합해 국가 전체 통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료로 평가된다.

실제로 시마네현통계서는 태정관과 내무성, 육군성 등에 전달돼 관련 정보가 그대로 반영됐다.

한 교수는 “시마네현은 각의 결정 전까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인식하지 않다가 뒤늦게 야욕을 드러냈다”며 “1905년 이전까지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이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널리 인지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어 “시마네현통계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의 독도 고유영토론 논리는 강화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시마네현통계서 1877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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