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수급자 428만명, 80세 이상도 20만명 달해

국민연금 제도 성숙과 더불어 수급자가 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누구는 수십 년간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내놓고 일찍 숨지는 바람에 제대로 연금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누구는 단 1년간 겨우 수십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고서 30년 가까이 1억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88년 도입돼 내년으로 시행 30년이 되는 국민연금이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자리를 잡으면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428만명으로 연금형태별로는 노령연금 354만명, 유족연금 67만명, 장애연금 7만2천명 등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최고 연금액 수령자는 A씨(65)로 매달 200만원에 육박하는 월 198만3천610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B씨(68)다. 그는 1년(12개월)간 129만6천원의 보험료만 내고, 장애가 생겨서 1996년 7월부터 장애연금을 받기 시작해 253개월(21년)간 2억7천545만원을 받았다.

가장 오랜 기간 연금을 받은 최장기 수급자는 C씨(60)이며 역시 1년간 16만4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장애로 1989년 1월부터 장애연금을 수령해 지금까지 343개월(28년6개월)간 1억411만8천원을 받았다. 낸 보험료 대비 무려 634배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빼고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최장기 수급자는 D씨(84)로 50만6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992년 12월부터 296개월(24년7개월) 동안 2천400여만원을 받았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수급자 중에서 80세 이상 수급자는 20만3천788명(남성 10만1천639명, 여성 10만2천149명)이다. 특히 100세 이상 수급자는 51명(남성 7명, 여성 44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40∼60%를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3년5개월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1년 이내 받다가 숨진 수급자는 4천363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2천1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일찍 숨지는 바람에 연금으로 평균 296만원만 받았다.

이들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뒤에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813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올해 숨진 서울 송파구의 E씨는 28년 이상(340개월) 총 8천400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은 단 1개월, 151만원만 받았다. E씨는 사망하자, 현재는 그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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