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승계와 관리자 면담 요구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사측 관리자를 폭행하고 집기를 파손한 노조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건조물 침입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월, 특수건조물 침입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4)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특수건조물 침입과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C(4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진오토텍 노조는 회사가 사업체 운영 포기서를 제출하고 단계적으로 사업 반납 및 이관을 통해 폐업 수순에 들어서자 지난 3월 고용승계 등을 하며 사측과 교섭을 벌이다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회사 점거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은 4월24일 본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회사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탈취하고 집기를 부수는 한편, 회사 관계자들을 폭행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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