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1년 선고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업자가 수감 중에도 부인을 시켜 영업을 계속하다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수산자원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래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던 A(59)씨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사들여 판매하다가 지난 2015년 5월 구속됐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면회 온 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바꿔 가게를 운영하라”고 지시했고, A씨의 부인은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뒤 같은 해 5월 말부터 불법 고래고기를 사들여 식당 영업을 계속했다.

지난해 5월 출소한 A씨는 다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래고기 보관·운반 등을 맡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이혼했지만, 식당 운영은 전 부인과 계속 같이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했다.

A씨의 전 부인은 앞서 적발돼 올해 6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수감됐을 때와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 전 부인과 함께 범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범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