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으로 적용할 듯…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Q‘숙의방식’ 공론조사 앞으로도 도입될까?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의사결정이다. 숙의과정과 결론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사안에 대해 이같은 공론조사 도입이 바람직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 제한적으로 적용할 듯…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전화설문을 통해 모집단을 모으지만, 이번 신고리 공론조사는 미리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뒤 이들에게 원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찬반입장을 전달한 뒤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숙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갈등해소방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 첨예한 갈등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공론화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공론조사를 할 사안과 여론조사를 할 사안이 다르고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다만 그동안 중요한 국책사업 결정과정에서 국민이 소외돼왔는데 이번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 시각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공론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사회적 갈등사안에도 공론조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또 사안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떤 사안에 대해 공론조사를 도입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예를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나 개헌문제,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공론조사를 도입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물론 공론조사를 도입하더라도 결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공론조사는 국민의 의견을 물은 것일 뿐 정책결정의 최종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정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2일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숙의방식을 국가가 당사자인 현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다른 사회적 갈등현안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회갈등을 그렇게 풀 수는 없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가 갈등의 당사자로 돼 있는 현안의 경우 정부가 책임있게 결정해야 하지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큰 틀의 컨센서스가 형성돼있다”고 덧붙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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