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최근 도시락 배달업체 26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9곳을 적발했다.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와 용수 관리, 등록(신고) 사항, 표시기준 준수,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도시락 보존과 유통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1곳,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2곳, 일반음식점 6곳 등을 적발했다.

남구의 한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원료 보관실의 청결 상태 불량이, 북구의 한 음식점은 조리 종사원 위생모 미착용이 확인됐다.

이밖에 울주군의 음식점 등 7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드러났다.

시는 6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3곳은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3일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면 신고전화 1399나 울산시 해울이콜센터(☎12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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