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6월 500억 원 규모의 임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각종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임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추진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6월 3억 3100만 원을 내고 500억 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임원 배상책임 보험은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한수원은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라 주주가 소송을 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한수원이 2005년 이후 12년만에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든 점에 대해 곽 의원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여러 손배소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익을 면밀히 따지기보다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위험, 원전 수출 등과 관련한 위험이 있어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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