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이 끊이지 않던 인터넷 쇼핑몰 ‘어썸’에 임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법 시행 이후 첫 접속차단 조치로 이러한 조치를 내리게 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이 끊이지 않던 인터넷 쇼핑몰 ‘어썸’에 홈페이지 임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법 시행 이후 첫 접속차단 조치로 이러한 조치를 내리게 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23일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류를 판매하는 어썸이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 기한이 넘어도 연락 없이 배송하지 않아 민원이 폭주해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임시 접속차단을 통한 판매중지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어썸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77건이다. 지난달만 해도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 후 처음으로 통신판매업자 임시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공정위는 임시중지 명령 의결서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후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온라인쇼핑몰을 폐쇄할 예정이다. 이어 정식 처분 결정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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