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총장 “학생회 임기 끝나기 전에 징계 철회하면 소송도 소멸”

▲ 2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울대 성낙인 총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23일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재학생들에게 내린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연내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이날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징계를 위한 징계를 내린 게 아니고 교육 차원에서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본관 점거농성 사건이 벌어진 학생회 임기가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에 학생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징계를 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철회하면 학생들과 진행 중인 소송은 자연히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간 본관 점거농성을 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간 동안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이는 서울대 역대 최장 점거농성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지난 7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2명은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2명은 정학 6개월을 받는 등 총 1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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