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 발생시 주인처벌 강화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벌금 등
총 4건의 관련법안 국회 발의돼
농식품부, 근거 규정 마련 나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추후 최대 50만원 이하로 규정된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라고 모호하게 표현된 기준을 구체화해 단속 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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