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10월 선고

법원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을 우려해 차량을 몰수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의 SUV 차량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무면허 상태에서 중구의 한 도로를 운행했고, 불과 13일 뒤인 6월1일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6%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교통 관련 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2007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아랑곳 않고 2차례 음주 운전과 3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며 “지난 5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처벌이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행동의 개선을 바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몰수의 요건이 충족됐고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 등에 비춰 사회 방위를 위해 차량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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