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승인없인 증원 못해

필요인원 용역업체서 고용

무기계약직 증대도 문제점

전환대상 기준 제시 등 지적도

▲ 울주군 신청사 조감도.
#울산 울주군은 신청사 이전과 함께 청사의 청소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외주 업체를 통해 고용하기로 했다. 5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현 청사의 청소를 맡기고 있는 군은 올해 2명이 퇴직하는 점을 고려, 총 7명의 무기계약직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총액임금제와 관련한 기준인건비에 발목이 잡혔다. 기준인건비 상 고용할 수 있는 정규직 인력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변동 조치는 연말에나 반영돼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군은 일단 8개월간 민간 업체와 단기계약을 맺은 뒤 내년 9월께 기준인건비가 늘어나면 적정 규모의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기준인건비제’가 지역 지자체의 정규직 고용에 장벽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라는 정책 기조를 제시했지만 기준인건비제에 대한 개선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울산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무원 임금체계는 총액임금제 개념의 기준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1년 임금예산의 총액을 내려주면 직급과 인원수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승인 없이 고용을 확대할 수 없는 구조다. 결국 기준인건비가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규직을 고용하지 못하고 민간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각 구청 청소업무 담당자의 경우 중구는 3명의 무기계약직과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남구는 용역업체를 통해 5명, 동구는 무기계약직 3명과 용역 2명, 북구는 용역을 통해 10명을 고용 중이다.

무기계약직과 용역근로자의 고용 비용을 보면, 5명을 고용하는 남구는 용역업체에 1억6000만원가량을 지급한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한 명을 고용하는데 3200만원꼴이 드는 셈이다. 이에 비해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2000만원대에 채용이 가능하다. 무기계약직은 호봉제가 적용돼 점차 임금이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자체가 지불하는 임금은 용역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의 용역 고용이 많은 만큼 모든 외주 용역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고정비용인 인건비가 지나치게 늘어나 조직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 대상 직종 및 재정 지원, 사후 관리대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규직 확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공무원 인력 구조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복잡한 난제”라며 “정부가 재정 측면은 물론 세부사업별 명확한 정규직 전환기준을 제시하는 등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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