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돈줄 압박
상환불가 취약 차주 40만명 빚 탕감
생계·일반형 자영업자 지원확대 등
내년부터 ‘신DTI·DSR’ 본격 시행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되고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기 위해 기존 주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도 내년 하반기쯤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DTI·DSR 시행…다주택자 돈줄 압박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는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도 전액 반영된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워져 빚내서 집사는 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셈이다.

일례로 기존에 2억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1억8000만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55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이전보다 꼼꼼하게 체크된다. 대신 장래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올해 안에 표준산정방식이 마련된다.

DSR를 산정할 때 부채는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시상환 주담대는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눠 계산하고, 마이너스통장은 한 번에 다 반영하기보다는 만기연장 등을 고려해 분할상환 방식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한 DSR는 금융회사들이 시범 운용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법정금리·연체이자 낮추고.. 40만명 빚 탕감

정부가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환능력별로 가구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빚을 잘 갚고 있는 가구가 계속해서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정상 차주 중 실업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빚 상환이 어려워지면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연체 가산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오는 12월중 마련키로 했다.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차주의 채권 탕감이 이뤄진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으로 약 40만명(1조9000억원)의 채권이 소각될 전망이다.

◇집단대출 규제강화...생계형 자영업자 지원 확대

중도금 대출의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주택집단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다른 지방의 한도는 3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투자형·기업형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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