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예산안 기재부 승인 통과

상근인력 5명 규모로 열어

피해 구제·민원처리 전담

내년에 울산지역에도 소비자원 울산지원이 개원하게 돼 지역소비자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내년 소비자원 울산지원 설립을 위한 인력·예산안이 기획재정부 승인을 통과해 국회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울산지원은 내년 말께 상근인력 5명 규모로 개원해 앞으로 울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와 민원 처리를 전담하게 된다.

울산지원 개원으로 기존 부산지원에서 부산·울산·경남의 소비자 관련 민원을 통합 처리하던 것에서 울산지역 실정에 맞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울산은 최근 몇년새 상조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인천과 함께 6대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비자원 지원이 없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울산지원 개원으로 울산에 특화된 소비자 민원이나 피해 예방에 대한 정보제공도 가능해지는 한편 울산의 민간 소비자단체와 협의체를 결성하는 등 울산지역에 특화된 소비자 피해 예방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피해구제 처리 과정에서 사실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추가로 지원이 설치되면 울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한층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12년 1만9449건에서 2013년 1만9664건, 2014년 2만642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뒤 2015년 1만8602건, 2016년 1만5684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해마다 1만5000여건에서 2만건에 가까운 소비자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올해도 9월말까지 1만1900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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