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전국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전격적으로 조정했다.

 서울지역이 16.5% 인상조정되는 것을 비롯해 전국 평균 기준시가가 9.7% 상향조정되며 시·군·구중에서는 과천이 54.5%로 가장 많이 오른다.

 따라서 과천이나 강남지역 등 기준시가 상승폭이 큰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시 세금규모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4일부터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을 3일 발표했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 과장은 "당초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준시가의 수시고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이 서울 뿐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된 점을 감안, 7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정례고시를 3개월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9.8%, 연립주택은 8.5%가 오르는 등 평균 9.7% 상향조정된다. 지난해 7월1일 고시때에는 3.8% 상승하는데 그쳤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22.1%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서울(16.5%), 경기(15.3%)등 순이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과천이 54.5% 상향조정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아파트 가격상승의 진원지였던 강남, 서초, 강동, 송파 등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경우 47.4% 상향조정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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