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안부문제 핵심 불변' 강조한 아사히신문 2014년 8월 28일 보도.

일본 아사히신문이 2차대전 중 일본군이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연행했다는 보도를 한데 대해 일부 극우인사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이 신문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이 신문의 위안부 보도로 ‘알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바(千葉)현과 야마나시(山梨)현에 사는 28명이 1인당 1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원고측의 패소를 확정했다.

원고측은 이 신문이 1980~1990년대에 보도한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증언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 씨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 신문은 2014년 8월 5일 그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혔고, 이에 일부 극우 인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사는 특정한 사람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한 1, 2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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