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심 선고…실형땐 ‘뉴 롯데’ 앞날 암운

롯데그룹은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이 3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자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벌 일가족에 대해 이처럼 한꺼번에 중형이 구형된 것은 드문 일이다.

신 회장에 대한 징역 10년의 구형량은 롯데 안팎의 기대나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12월로 예상되는 1심 선고 결과가 변수이긴 하지만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최근 지주회사 체제 출범으로 투명경영을 기치로 내건 ‘뉴 롯데’의 앞날에도 암운이 드리울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 총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처럼 높은 형량이 구형됐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형량”이라며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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