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울산고속도로가 유료로 운영되는 근거로 ‘통합채산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말이 안된다. 울산고속도로는 다른 시도와 연계되는 도로가 아니라 울산시내 도로나 다름없다. 거리도 기본 요금 책정 기준에도 못미칠 만큼 짧다. 게다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고속도로가 시내도로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시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고속도로가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울산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역시 건설투자비 회수가 끝난 경부고속도로 뿐이다.

우리나라 유료도로법 16조 제3항은 통행료의 징수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는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고속도로는 개통된지 48년이 됐다. 건설투자비 회수율도 244.9%를 넘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 의거 전국고속도로를 하나의 단일망으로 보고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채산제의 규정은 누가 보더라도 모호하다. ‘관리청·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라는 것은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신설 고속도로가 생겨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유료통행료 징수의 기준인 유료도로법 16조를 완전 무의미한 조항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료도로법 16조와 18조를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서 해법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분명 법개정이 필요하지만 울산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법개정을 통해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울산고속도로 뿐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31일 정갑윤(울산 중구·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신재상 사장권행대행 등의 방문을 받고 울산고속도로 무료화를 요구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 의원실은 “유료도로법상 무료화 전환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채산제의 문제점도 검토해서 종합적인 개선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기대를 걸어본다. 2013년에도 국회에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17년전에도 울산고속도로 무료화 운동이 전개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마음이다. 서명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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