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4000만원 챙긴 30대 부부 징역 7월 선고

월세로 임차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재차 임대하는 이중계약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35)씨와 B(32·여)씨 부부는 2013년부터 부산에서 주점을 운영했으나, 영업 부진과 카드빚 등으로 8000만 원가량의 빚을 지게 됐다.

A씨 부부는 빚을 갚고자 이른바 ‘전전세(轉傳貰·전세를 얻은 사람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임대하는 행위) 사기’를 계획했다.

B씨는 2015년 11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전세 7000만 원에 임차했는데, 중간에 나가게 돼서 4000만 원에 전전세로 내놓는다. 나머지 3000만 원은 만기 때 받기로 했다”고 속여 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임차한 상태였다.

피해자를 완벽히 속이고자 남편 A씨가 집주인 행세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보증금란에 ‘7천만원’이 적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피해자 앞에 나타나 직접 지장을 찍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주택을 임차했음에도 고액의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지금까지 피해를 보상해준 적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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