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운영 미비 등으로 고농도 배출…7개는 수사 의뢰

▲ 울산 석유화학공단 전경(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벤젠 배출 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 실태점검에서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 생활권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벤젠을 생산하거나 이를 함유한 원료를 다량 사용하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에 따르면 이들 16개 사업장이 배출하는 벤젠은 2015년 기준 연간 4만566㎏으로, 전국 배출량의 32.99%를 차지했다.

점검 사항은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정상가동, 방지시설 면제시설의 유해대기물질 배출 여부, 벤젠 배출구 오염도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석유정제 처리 2곳, 석유화학물질 제조 6곳, 폐기물 처리 1곳 등 9개 사업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곳은 사업장이 내부 밀폐형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별도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휘발성이 강한 벤젠·나프타·휘발유 등의 원료와 제품을 저장·사용하면서 고농도의 벤젠을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

이들 저장시설은 내부 및 외부 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을 갖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질소 밀봉이나 소각시설 운영 등에 소홀히 대처, 대기오염측정망의 대기환경기준(1.5ppb)을 초과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2개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약품 공급이나 흡착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배출기준을 최고 40배 이상 초과하는 벤젠을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다른 3개 사업장은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벤젠 배출시설을 운영했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소각시설 마모로 오염물질 누출이 확인됐다.

시는 이들 9개 사업장에 조업정지(10일)와 사용중지,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H화학 등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S사 등 2개 사업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요청했다.

시는 또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벤젠은 주로 석유류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의 방향족탄화수소로서, 용제나 살충제 등의 원료로 쓰인다.

대기환경보전법 상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하나로 중독되면 중추신경계 마비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기 중 벤젠 농도는 2.82ppb를 기록해 대기환경기준의 1.9배에 달했다”면서 “집중적인 점검으로 벤젠 배출을 지속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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