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도 모른채 울산시는 효정과 지난 7월27일 ‘뽀로로 테마파크·리조트 시설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효정은 관광진흥법은 생각지도 못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 70%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해 놓았다. 시공예정사·신탁사 선정 계약을 마쳤고 홍보관까지 설치하고는 분양 채비도 갖추어 놓은 상태다. 효정으로선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효정의 실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울산시의 미숙한 행정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미 수십억원을 투입한 효정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어서도 안되겠지만, 하다말다를 반복하고 있는 강동개발이 또다시 침체기에 들어가게 될까 걱정이다. 효정이 제시한 해법은 북구청과 효정이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관광단지 개발의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는 관광진흥법상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관광진흥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에 달렸다. 지자체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수익사업을 못할 이유는 없다. 북구청과 효정의 공동사업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강동개발은 시민적 요구가 큰 울산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아니던가.
‘뽀로로 테마파크’는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1000실이 넘는 전시컨벤션·리조트·레지던스호텔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규모 숙박시설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절실한 시설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뽀로로 파크’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관광도시 울산’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그럼에도 특혜 시비, 사업과정의 잡음, 사업중단시 채무 문제 등 공동사업자로서 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섣부른 결정으로 앞날의 화를 자초해서는 안되겠기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침착하고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실수를 덮으려다가 더 큰 실수를 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