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지역 일부 승용·승합 렌터카들이 일반 영업용 택시처럼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이용, 연락해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일반 영업택시에 적용되는 각종 보험혜택이 없어 이용자의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일 양산시와 관내 운수업계에 따르면 현재 양산지역에는 렌터카업소 13개사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승용차 451대와 승합차 28대 등 모두 479의 대여차를 두고 차량 대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여차 가운데 일부 차량들은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빌려주는 정상적인 차량 대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택시처럼 휴대전화 등으로 호출을 받아 비싼 요금을 받고 목적지까지 손님을 태워다 주는 영업을 일삼고 있다.

 게다가 양산시 등 단속기관도 이같은 사실과 관련, 한 달에 1~2건 정도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지만 불법행위 적발이 어려운데다 증거확보가 제대로 되지않아 처벌에 애로를 겪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렌터카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적벌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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