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문 연 달동점·신천점

▲ 이마트 계열 SSM인 ‘노브랜드’가 올해 울산지역에 매장 두 곳을 3개월 간격으로 잇따라 개점한 가운데 지역 전통시장과의 상생방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인 것으로 나타나 눈총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문을 연 울산 북구 호계동 ‘노브랜드 신천점’.

전통시장 1㎞ 밖에서 신규개점
‘상생 피하려는 꼼수’ 지적 일어
상인들 “상생스토어 왜 안하나”
노브랜드 “상인회서 신청 없어”

신세계 이마트 계열 SSM(기업형슈퍼마켓)인 ‘노브랜드’가 ‘상생 스토어’를 콘셉트로 올 들어 전국적으로 점포를 열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개설된 두 곳의 점포 모두 일반점포로 문을 열고 영업을 해 눈총을 사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개점하면서 전통시장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역에서는 지난 6월과 9월에 이마트 계열 SSM인 ‘노브랜드 달동점’과 ‘노브랜드 신천점’이 각각 460㎡, 542.5㎡ 규모로 개점·운영 중이다. 이들 점포는 이마트 PB상품(자사브랜드)으로만 매대를 구성해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과 냉장·냉동식품을 비롯해 각종 생활용품 등 1200여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 개점·운영 중인 ‘노브랜드’ 매장은 90여곳으로, 이 가운데 이마트가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마련한 ‘상생 스토어’는 올해 말 개점 예정인 서울 동대문구의 ‘경동시장 상생 스토어’를 포함해 총 5곳이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 내 유휴 점포에 매장을 열고 노브랜드의 자체 PB상품과 인근 시장 상품을 함께 진열·판매하고, 입점 시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노브랜드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등 전통시장과 공존을 위한 방향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은 올해 잇따라 신규 점포 두 곳을 개점하면서 지역상권 침해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두 곳 모두 ‘상생 스토어’ 대신 일반 개별점포로 문을 열어 눈총을 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준대규모점포인 이들 매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 인근에 신규 개점할 경우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법령에 해당되는 전통시장 인근 1㎞ 밖에 신규 개점하면서 지역 전통시장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브랜드 신천점 인근 한 상인은 “최근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서면서 시장상인 및 영세한 상가들은 매출 하락 등 영향이 적지 않다”며 “노브랜드가 타 지역에서는 지역 시장과 상생하는 ‘상생 스토어’로 알고 있는데 울산은 두 곳 다 일반 점포라는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마트측은 이에 대해 “상생스토어는 지자체나 신규 개점을 원하는 상인회 등에서 이마트 사회공헌 담당부서로 신청 시 내부 검토를 거쳐 진행한다”며 “지금까지 상생스토어로 개점했거나 예정인 매장 5곳도 지자체 또는 상인회의 제안으로 개점까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자체나 상인회에서 상생스토어 개점을 제안해 온다면 이마트로서는 거부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역 유통업체들은 최근 몇 년 새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북구의 롯데마트 진장점은 지난 2015년 인근 호계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축제 등 행사 시 사은품을 지원하고 결연시설 아동들과 전통시장 체험활동을 펼치는 등 상생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롯데백화점 울산점은 남구 수암시장과 협약을 맺고 노후점포 수리, 시장상인 교육 등을 진행했고, 현대백화점 울산점은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전 등을 열고 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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