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소코리아 등 日·美기업 4개사

연료펌프 입찰 ‘밀어주기’ 적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로 제재

국내 완성차 업체가 진행한 연료펌프 등 주요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합을 일삼은 일본과 미국계 부품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총 37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계 덴소코퍼레이션과 이 회사의 한국법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일본계 현담산업, 미국계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4개사를 자동차 완성차 부품 입찰 담합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4개사)과 과징금(3개사) 등을 부과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덴소코리아 169억원, 현담산업 168억원, 델파이파워트레인 34억원 등 총 371억원이다. 담합 등에 참여했지만 완성차업체와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덴소코퍼레이션에 대해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지분의 30%를 보유한 부품업체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 세계 최대 자동차 연료펌프 제조업체인 일본 아이산쿄우교우의 자회사 현담산업 등 3개사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담합을 진행했다.

국내 완성차업체 등의 가격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한 의도였다. 덴소코리아와 현담산업은 사전에 결정한 입찰물량별 낙찰예정자가 상대방(들러리)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사는 가솔린 라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인 가변밸브타이밍의 국내 완성차 납품과 관련해 2009년 6월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마찬가지로 국내 완성차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면서 높아진 단가인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들은 국내 완성차업체가 신규 견적요청서를 보내오면 서로 상대방의 투찰가격 수준 등을 확인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후생은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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