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시절 제자들을 추행한 현직 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장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평교사이던 지난 2015년 5월께 진로수업을 하던 교실에서 당시 16세이던 B양의 등을 쓰다듬고, 이후 복도에서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에는 시험 감독 중 교실 뒤편에 앉아 있던 C(당시 16세)양의 등과 뺨을 수차례 쓰다듬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일체 부정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뒤늦게 고소한 것을 놓고, 자신이 교장으로 선임되자 이에 반대하는 학교 동창회 및 이전 교장 등과 함께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교장 선임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어서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단순히 범행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건화된 경위까지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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