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공단을 출발해 경남 창원으로 향하던 트럭이 적재물을 도로로 쏟는 바람에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어느 도시보다 위험물 취급량이 많은 울산이다. 위험물 적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단속 규정과 처벌의 강화가 절실하다. 과적과 날림결박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운송업계의 구조적 개선도 필요하다.

적재 불량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5만원이다. 과적은 물론이고 제대로 묶지도 않고 도로를 달리는 화물트럭은 수많은 인명을 한 순간에 살상하는 무기에 다름 아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순진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음에도 벌금은 20만원, 범칙금은 5만원에 불과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보면 금세라도 물건이 떨어질 것만 같은 화물트럭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다. 과적이나 날림결박을 한 트럭을 뒤따라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과속을 일삼는 트럭을 마냥 피해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최근 3년간 울산의 적재물 관리 불량 단속 실적만 보더라도 2015년 216건, 2016년 592건, 올해 10월까지 311건에 달한다. 이날 사고를 일으킨 트럭도 온산공단 내 산업용 윤활유 업체 2곳에서 윤활유와 방청유 등 7.8t을 싣고 있었다. 이 트럭의 적재허용 총량은 5.5t이다. 과적한데다 제대로 묶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적재물관리 위반 범칙금은 EU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다. 징역형이 가능한 국가도 있다. 화물 적재 관리 불량에 대해 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속과 처벌강화로 해결될 수 없다는 답답함이 있다. 화물트럭들은 과적과 시간단축이 곧 돈이기 때문이다. 한번에 많은 양을 빨리 실어나르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과적이 당연시되고, 대충 묶은 다음 서둘러 출발하고, 도로에서는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화물운송업자들의 현실이다. 단속 이전에 구조적 개선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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