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 사실상 확정…삼성, 애플에 1억2000만달러 손배

 

삼성 “애플이 시장보다 법정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한 결정” 비판

 

미국 연방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 간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의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 1960만 달러(1332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721 특허),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3건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다.

1심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천96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 해 10월 11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다시 뒤집었다.

삼성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애플이 해당특허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혁신을 방해하면서 시장보다는 법정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가 미 연방대법원에 낸 상고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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