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 확대
학교 현장체험비 30만원까지 공제
경단녀 재취업땐 3년간 70% 감면
이혼·사실혼 배우자는 비공제대상

 

 

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과 입양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또 초·중·고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과 초·중·고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7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우선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녀 세액공제에서 출생·입양세액공제가 1명당 30만 원에서 첫째는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연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 과거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절세 팁과 함께 공제를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도 정리해 함께 공개했다.

우선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회사나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이나 장학금으로 낸 교육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했을 때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보험료·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등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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