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고위 공직자 출신의 K씨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4억원을 지난 5년여간 납부를 미뤄오다 울산시가 주택 공매처분 수순을 밟자 부랴부랴 납부했다.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등 10억원을 체납하던 W사는 무재산자 및 부도법인으로 간주된 뒤 결손처분 처리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주식을 넘긴 사실이 들통나 전액 징수조치 됐다.

 울산지역 고위 공직자 및 기업인 등의 미온적인 납세 등으로 울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2001년말 현재 492억원으로 전년보다 35억원 불어나는 등 건전 재정운용 및 공평과세 실현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전체 체납액 중 주민세 159억원, 자동차세 156억원, 취득세 119억원 등 88.3%가 3대 세목이 차지해 부동산 경기침체와 법인 부도 외에 결손처분을 노린 고질적인 납세거부 등이 악성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남구 314명에 88억원, 중구 170건에 37억원, 울주군 60건에 30억원 등 654건에 183억원을 넘어섰고 이 중 5천만원 이상 체납자도 76명에 91억원에 달했다.

 시는 지난 2000년 106억원에 이어 지난해 120억원, 올해도 정리목표 170억원 중 100억원을 5년 시효만료 사유로 결손처분할 방침이어서 세원누수 현상을 낳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고액체납자 정리전담반을 편성, 중점 정리하는 한편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온라인 등록체제 구축,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인터넷 공매,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체납대책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부과·징수인력의 절대부족과 체납발생 주요 세목에 대한 채권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체납세가 불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세의식"을 주문했다.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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