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1학년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인면수심의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자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V조선 캡처.

 

초등학교 1학년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인면수심의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자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참여한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들 중에는 재심을 넘어 조두순의 출소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2009년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조두순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이를 두고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조두순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의 이야기를 전했다.

표 의원은 담당 판사가 여론의 비난이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조두순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주장했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돼야 한다.

즉 심신미약에 따른 판결은 재량 밖이라는 설명이다.

또 당시 담당 판사는 조두순의 만취 주장에 검찰 측이 반박하지 않았고, 따라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될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의 무기징역 구형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종 12년 형이 내려진 것이다.

여기에 당시 검찰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항소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두순이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를 제기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조두순의 항소에 따라 1심의 징역 12년형은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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