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6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6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올해 5월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 운동의 절차적인 제한을 위반했다.

또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사흘 전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당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돼 선거운동 행사가 아니었다.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회를 맡았던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와 문 후보 등이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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