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 서명이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JTBC캡처.

 

조두순 공포증이라 해도 좋을 만큼 우리 사회는 ‘조두순의 출소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만큼 끔찍한 사건이었다.

8세 소녀를 강간하고 증거를 없애겠다고 상해를 가한 조두순의 범행은 당시 뿐 아니라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

2009년 당시 조두순은 12년 형을 선고 받았고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인터뷰를 한 방송PD는 피해자와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 역시 ‘조두순 출소 반대’를 외치고 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글에는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고 조두순에 대한 재심과 무기징역 선고 요구까지 쏟아지고 있다. 당시 12년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2009년 당시 조두순을 기소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돼야 한다. 즉 심신미약에 따른 판결은 재판관의 재량 밖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두순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도리어 조두순이 형이 과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했다.

조두순의 감형 소식과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에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당시 서울고검장은 “조두순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양형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결국 ‘12년형’은 안일한 검찰의 태도와 주취감경이라는 법 제도가 합쳐져 만들어진 셈이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주취감경(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자 결국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취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09년 12월 대법원 22차 정기회의에서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취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조두순은 12년 형을 확정 받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제10조가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 그런 문제는 만취 상태라서 사리 분별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두순의 범행 방법은 사리 분별 못하고 정신없이 행해진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표 의원은 “등굣길에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근처에 있는 빌딩으로 데려갔다. 그러고 나서 행해진 범행. 그 범행 자체의 잔혹성만 보면 이게 '제정신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전반을 보면 대단히 치밀했고 그 이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증거인멸 행동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재심이 어려운 대신 출소 이후 조두순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철저한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성범죄자를 관리하지만 한국엔 이런 규정이 없다. 조두순 사건 이후 당시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 출소하는 조두순이 A양이 사는 동네로 돌아가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를 막을 법안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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